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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법정의무교육 2024. 9. 11. 15:42
개인정보 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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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과태료 ·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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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에 강제성을 띕니다.
당연히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젠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연간교육이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를 마쳐야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 기업에 필요한 교육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견적 문의 바로가기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리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사진, 주민등록번호는 단 하나의 정보만으로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연령, 생일, 취미, 혈액형, 관심사 등은 단 하나만으로는 일치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명과 생일, 실명과 혈액형 등 두 정보가 합해지면 일치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의 학번, 군인의 군번 역시 개인정보의 대상이되며, 집주소와 전화번호, 경제와 관련된 정보, 건강과 관한 정보는 어느 나라든지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민감정보로 취급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꼭 고객의 개인정보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정보 역시 다루고 있으니까요. 급여를 이체할 수 있는 계좌번호, 이력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등 모두요. 메일주소 역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렇듯이 개인정보는 다양한 곳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사업장 내 개인정보 및 보안관련 유출 또는 노출 등의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매년 1~2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범위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및 신규 조항 3.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자에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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