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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과 신고, 처벌법정의무교육 2024. 8. 27. 11:57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과 신고, 처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는 꼭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제1항: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 ▲ 제2항: 사용자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제3항: 조사기간 중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제4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제5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제6항: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제7항: 비밀 누설 금지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의무
- (피해근로자등 보호)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 됨)
- (피해자 보호)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해자 징계 등)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됨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조사 미실시 및 조치 의무 미이행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가 가능합니다. (방문·우편,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 :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해당 사업·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 및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직장 내 해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큰 목표는 피해자가 원래의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원상회복하는 것임
-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면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사용자는 직장 내 독립적인 조직에서의 조사,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조사 의뢰 등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임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의 접근 방식에 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조사방법, 태도, 유의사항 등과 관련한 ‘조사자 교육’이 필요하며, 조사 절차나 방식에 관한 사내 매뉴얼 수립을 권장#고용노동부 신고
(신고자) 피해자, 근로자,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고발 등 가능
- 지방관서 방문·우편 등을 통해 직접 접수, 인터넷*을 통해 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접속 → 화면상단 민원신청 → 서식민원 중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
(신고 대상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 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
- 다만,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76조의3제6항 위반인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가능
(익명신고) 신고 사실에 따른 불이익 우려가 있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 확인은 불가피(사업장이나 대외적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아님)#수사기관 고소 및 고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성추행 등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경찰(형법 등 위반)에 고소·고발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단, 원칙적으로 1년 미경과에 한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민사소송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피해자는 ➊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➋ 사용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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