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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법정의무교육 -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과태료 알아보기법정의무교육 2024. 8. 27. 16:40
6대 법정의무교육 -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과태료 알아보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각 교육과정별 미이수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_과정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법정의무교육에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도록 정해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교육을 포함해 6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정의무교육_대상과_과태료
① 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 대상 :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주, 위촉직 등 모두 포함)
- 시간 : 매반기 6~12시간 이상
-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③ 개인정보 보호교육
-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
- 시간 : 연 1~2회
- 과징금 : 보안관련 사건 및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⑤ 퇴직연금교육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
⑥ 직장 내 괴롭힘 방지(금지) 교육
-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등 최대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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