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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법정의무교육 2024. 8. 26. 16:4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괴롭힘 행위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해당이 될 수 있으며 괴롭힘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7월 18일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후속 입법조치로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업무 환경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조치를 통한 조속한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동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금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다만, 기존 법·제도는 사업주 등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으며 사업장에서 조사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1년 10월 실효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 구체적 대응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생명·건강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기업에도 법적·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옴
-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된 사업장의 경우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분쟁 비용 발생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이직 및 업무능력 저하의 요인*이 되어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최근 1년 이내 이직 경험자의 48.1%가 이직 사유를 괴롭힘으로 꼽음(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17)
- 직장 내 괴롭힘 1건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1,550만원으로 추산*한 연구결과도 있음
* 피해자의 결근, 근무의욕 저하 등에 따른 근로시간 손실분, 대체인력, 괴롭힘 조사 비용 등을 바탕으로 계산
- 또한 사회적으로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발생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론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일시적인 사건이나 개인 성격의 차원을 넘는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문제
- 괴롭힘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전략적 대응 수준이 구성원 각각의 사회심리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과 조직에 모두 큰 영향을 끼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임직원 및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 관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관리자 이상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그 외 근로자 역시 제외 대상이 아닌 필수 교육 대상입니다.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등의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시로 추가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①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② 근로자 보호, ③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과 피해, ④ 괴롭힘 대응 을 큰 틀로 잡고 세부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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