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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법정의무교육 2024. 9. 11. 15:54
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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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과태료 ·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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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에 강제성을 띕니다.
당연히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젠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연간교육이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를 마쳐야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 기업에 필요한 교육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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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일하는 산업현장은 크고 작은 실수만으로도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는 근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나 안전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으며,
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장비 등을 더욱 신경써서 착용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과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가 중요한데요.
매반기 6~12시간 이상,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걸 증빙할 수 있도록 학습자료와 실시 자료 등은 보관하여야 합니다.
추후 감독관의 불시점검 시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 중 사업장 환경에 맞추어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자 한다면 생각해야 할 것이 더 있죠.
바로 교육을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시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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