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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법정의무교육 2024. 9. 11. 16:1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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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과태료 ·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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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에 강제성을 띕니다.
당연히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젠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연간교육이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를 마쳐야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 기업에 필요한 교육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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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더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안과 밖, 근로자가 응대하는 고객 등의 요소들로부터 발생할 수가 있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근로자 등을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사업주는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자료 및 학습자료 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교육 실시 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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