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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법정의무교육 2024. 9. 11. 16:59
퇴직연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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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과태료 ·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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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에 강제성을 띕니다.
당연히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젠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연간교육이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를 마쳐야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 기업에 필요한 교육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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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올바르게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지식을 높여주고,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상황 및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퇴직연금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대상인 것은 아닌데요.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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