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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법정의무교육 2024. 9. 11. 17:1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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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과태료 ·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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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에 강제성을 띕니다.
당연히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젠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연간교육이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를 마쳐야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 기업에 필요한 교육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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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명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 내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더욱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도 법정의무교육 내 포함해 함께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취업규칙 내 반영하도록 정해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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