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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교육 필수 실시 안내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3. 12. 26. 14:12
급여제공지침교육
필수 실시 안내
✅ (주)원탑에이치알디
✅ TEL : 1661-1169
✅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필수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교육을 권고사항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허나 요양기관 및 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죠. 급여제공지침교육과 신고의무자교육 등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들 중 장기요양이관 평가 항목으로 비중이 높게 평가가 되는 과정인 급여제공지침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
급여제공지침은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종사자 윤리지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응급상황 대응지침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노인인권 보호지침
- 근골격계 예방지침
- 개인정보 보호지침
이 항목들은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 중에서도 특히 비중있게 다뤄지는 항목들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 항목들을 교육으로 연간 1회씩 진행함으로 인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10가지의 급여제공지침 항목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간단히 이수가 가능합니다.
단, 10개의 항목이지만 '응급상황 대응지침'과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이 각 2차시로 나뉘어지다 보니, 12차시로 진행이 됩니다.
추가로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요양기관, 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과정입니다.
운전사, 조리사, 위생원 등등 관련 시설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전부! 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모든 인원이 다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요양시설, 기관 등에는 특히나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교대 근무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교육을 모여서 진행하기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급여제공지침교육,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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