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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정의와 신고 의무 대상자 및 교육에 대해 알아보기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3. 9. 20. 15:13
아동학대의 정의와 신고 의무 대상자 및 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아동복지법본 포스팅은 아동복지법을 참고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위 법령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법제처로 이동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바로 "아동학대"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또한 아동학대범죄이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이 있습니다.
이 법의 10조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기본적으로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80%는 부모이며, 가해 장소의 80%는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귀신에 씌었다며 무속인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멍들 때까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된 사례,
생후 2개월이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20대, 남성)가 경찰의 보완 수사 끝에 2개월 만에 구속된 사례 등
접수된 아동학대건수는 2020년 기준으로 3만 905건에 달하며,
6,796건으로 집계가 되었던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5배에 달하는 수치로 늘어난 것 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아동학대 전화 및 문자 상담 182
하지만 이런 아동학대의 사례가 모두 가정에서, 또 부모로부터 발생한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등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입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아동학대,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된 아동 학대 문제를
최소화하고 학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처를 이룰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게 된 것 입니다.
또한 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정을 하여 교육 실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④ 삭제 <2018. 4. 24.>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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