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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확인 후 실시하세요!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3. 10. 19. 17:15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확인 후 실시하세요!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법령에 따라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등에 따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교육 이수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연간 1회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교육 실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누락된 교육 없이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보며
교육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세요!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또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법령을 통해 규정하였지만
아직도 사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아동 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은 신체적 · 정서적 측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며 아동이 자라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이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심각하게는 아동의 생명까지 잃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 장애아동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신고의무자는 아동 관련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의심이 있는 정황을 파악하였을 경우
그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신고 의무와 더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관계 법령, 신고 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역할의 중요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 과태료 조항의 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필요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보유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훈련으로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 필수 법정의무교육 과정까지 한 번에 실시할 수 있어 연간 챙겨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들을
누락치 않도록 전문 기업 담당자가 배정되어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나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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