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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필수 실시 안내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3. 12. 26. 15:07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필수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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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매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과정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계시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교육을 권고사항으로 함께 이수를 하게 됩니다.
각 교육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필요 교육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이나 시설, 재가 등의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등 보건 의료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더해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습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 신고의무자교육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이 노인복지법에 있습니다.
■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서는 노인에게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엄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법으로 금지한 사항이지만, 여전히 가정 안과 밖, 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여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직무 중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명하였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 돌봄,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1시간 이상 과정으로,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참고하여 실시 부탁드립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자 의무 사항 및 학대 예방 등을 위한 필수 핵심 내용을
애니메이션과 실사 합성 영상 및 3D애니메이션과 최근 예시를 통한
쉬운 접근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필요한 교육 내용을 더욱 더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온라인 교육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나 아래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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