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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필수 실시 안내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3. 12. 26. 15:55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필수 실시 안내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근로자라면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 과정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이에 더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 교육을 권고사항으로 함께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이나 복지시설, 의료업 및 보건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은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죠.
급여제공지침교육과 신고의무자교육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의무자교육 안에서도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었을 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었을 시,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 학대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장애인학대 피해사례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발생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하는 복지시설에서도 학대 피해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점차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직무상 가장 빠르게 장애인학대 등 범죄 사실을 적발 및 목격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이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라고 분류를 하며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활동지원인력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교직원 및 강사 등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0. 22.][제목개정 2015. 12. 29.]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 실시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시면 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실시가 가능합니다.
(각 과정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
교육을 실시할 때 꼭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각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필수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 기관입니다.
신고의무자교육 뿐만 아니라 그외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CS 교육 등 다양한 최신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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