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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정교육 이렇게 실시하세요! -의료 · 보건업 등 종사 근로자-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 25. 17:03
▶ 2024년 법정교육 이렇게 실시하세요!
-의료 · 보건업 등 종사 근로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_(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당 년도 안에 교육을 꼭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각 근거 법령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으로 강제성까지 띄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각 교육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한다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는 과정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 복지시설이나 의료 · 보건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추가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 더 있습니다.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과정 안내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 기본 5대 법정의무교육은 여기까지 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대부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이수를 기본으로 정해두었는데요.
허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매반기 6~12시간 이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작년에 이수하셨어도, 매년 교육은 들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 및 보건업 등 종사 근로자의 경우 아래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급여제공지침교육 (10가지 항목)
- 종사자 윤리지침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 응급상황 대응지침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노인인권보호지침
-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 개인정보보호지침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감염예방교육
여기서 특히 급여제공지침교육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기관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운전사, 조리사, 청소 업무를 하는 근로자 등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교육입니다.
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도 있으나 현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에서 제외하였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중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찾고 계셨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2024년 귀사에서 들어야 할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간편하고 또 효과적으로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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