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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안내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2. 22. 17:05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안내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신고의무자 교육은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총 네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해당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제공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까지 존재하죠.
이 교육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신고의무자'라는 책임, 의무감을 부여하고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긴급지원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대상자들이 제도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등을 교육으로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망이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의 기본 개요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내용)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 · 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교육내용과 실시방법
(교육이수기간) 2024. 1. 22. ~ 12. 31. 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육방법) 기관 여건에 맞게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시행 결과 제출
(교육점검 대상 기관) 「긴급복지지원법 」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4. 1. 22. ~ 12. 31. 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제출 기간) 2025. 1. 1. ~ 3. 31.
(제출 내용) 2024년에 실시한 교육실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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