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란?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2. 23. 14:56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란?
: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입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들이 있죠.
급여제공지침교육과 신고의무자교육이 대표적입니다.
각 근무하는 업종 등에 맞추어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들이다보니
근로자들과 시설기관 등의 장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인만큼 가볍에 실시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많은 기관 및 시설에서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를 하고 계십니다.
직접 교육을 준비하거나 기관 내에서 신경써야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에 이어 오늘은 교육을 실시하기 전,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의 목적 등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란,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의무자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를 뜻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긴급지원대상자라고 정의합니다.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개정 2012. 10. 22., 2015. 12. 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교육의 실시 방법은 기관 및 시설장의 책임하에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을 통해 이수가 가능하므로
기관 및 시설 등의 여건에 맞추어 선택 실시하시면 됩니다.
교육 실시 시, 다음 사항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은 아니나,
엄연한 법령으로 명시가 된 교육과정들 중 한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미실시는 곧 법령 위반사항과 같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교육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실시가 중요합니다.
'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병원 등 의료기관 ♬ 의료기관 인증평가교육 교육 컨설팅 안내 (0) 2024.04.17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교육실시는 어떻게? (0) 2024.03.21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안내 (0) 2024.02.22 2024년 법정교육 이렇게 실시하세요! -의료 · 보건업 등 종사 근로자- (0) 2024.01.25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필수 실시 안내 (1)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