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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교육실시는 어떻게?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3. 21. 17:23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교육실시는 어떻게?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꼭 필요한 항목인 '급여제공지침'의
10가지 세부항목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 실시도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공단에서는 이 요양 서비스의 제공 등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 때 급여제공지침이라는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 이를 10가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은 각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가 항목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요양시설 등의 현장평가를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 등으로 평가 점수가 반영되므로 교육을 통해 학습을 해야 합니다.
요양시설 및 기관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각 항목당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급여제공지침교육의 대상은 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입니다.
이 말은 운전자, 청소 근로자, 조리사 등의 예외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이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예외되는 인원 없이 올바른 교육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 종사자 윤리지침
- 응급상황 대응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노인인권보호지침
- 개인정보보호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시설 종사 근로자도 듣기 편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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