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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정의 및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기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3. 9. 20. 15:38
노인학대의 정의 및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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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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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노인"은 인생의 최종 단계로 표현이 됩니다. 중년 다음에 해당되는 일련의 단계로 표현을 말하며,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기준은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며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마다 제시하는 연령의 기준이 상이하나
보통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검진, 치매 치료비 지원, 노인안검진, 개인수술 등 지원은 60세 이상국민연금은 63세 이상경로 우대나 기초연금장기요양수급, 노인돌봄서비스 등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물론 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이 신뢰하는 대상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례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동학대의 가해자 80%가 부모였다는 것을 앞포스팅으로 보셨을텐데요.
이와 반대로 노인학대의 가해자 80%는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60%는 아들인 경우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실도 여럿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런 요양원 등 시설 및 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예방 및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도록 법에서 정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신고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23.][종전 제29조의16은 제29조의17로 이동 <2013. 4. 23.>]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은 실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실적제출 의무기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한 자료를 보관 및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 교육 실시한 자료를 보관 및 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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