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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마무리하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11. 24. 14:17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마무리하기
근로자가 있는 모든 기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보호와 근로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기본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을 연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이다보니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년 누락치 마시고 잘 챙기셔야 합니다.법정의무교육은 계약직, 파견직, 위촉 및 외주,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가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주는 교육 실시 의무주체를 가진 사람이 되며
근로자에게 교육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매년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었죠.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그 교육기준이 완화되어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역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사업장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사무직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로 교육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지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23년도는 아직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셨을 겁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분기별로 3시간씩, 비사무직 근로자는 분기별로 6시간씩 실시하여야 하니 이제 마지막 4분기 교육을 진행하실 차례입니다.
그리고 내년 부터는 사무직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씩,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씩 실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이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과태료가 당연히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 점을 주의하셔서 올해 마지막 분기 교육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된 기관에서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셨다면 교육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위탁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기관이 맞는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명단을 꼭 ! 확인하셔서 교육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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