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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체크하세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12. 11. 16:28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체크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1월호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제 용기 등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산업기계와 같은 각종 산업용 부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은 국내에 약 2만 3,500여 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이중 50인 미만의 중소 규모 사업장이 9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6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업 공정은 원료 공급, 사출 성형, 검사 및 조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기계·설비는 제품성형을 위한 사출성형기, 원료 이송을 위한 호퍼로더, 제품 자동 취출을 위한 취출용 로봇, 원료 혼합기, 폐플라스틱 분쇄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과정에서 사출 및 압출 작업 중 감김, 끼임, 넘어짐, 절단, 베임, 찔림, 물체에 맞음, 떨어짐, 부딪힘 등의 재해가 발생하죠. 또한 좁은 작업장의 사출성형기 및 분쇄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의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각종 플라스틱 부품 및 재료 등을 제조하는 업종입니다.
공정 중 사출기, 압출기 등의 가공설비·기계, 지게차 등의 운반·인양 설비·기계, 금형 등 부속물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끼임, 떨어짐, 폭발·파열, 감전,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등의 다양한 위험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사출성형과 **압출성형
*사출성형 ; 열가소성 플라스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성형 재료를 사출성형기의 실린더 안에서 가열해 용융시킨 뒤 금형의 캐비티 안에 가압, 주입 및 충진해 고화 또는 경화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성형으로 상자, 케이스, 병, 자동차, 산업기계 등의 각종 산업용 부품을 생산하는 방법
**압출성형 ; 열가소성 플라스틱 성형재료를 압출기 속에서 가열 · 가압해서 유동(流動) 상태로 만든 후 다이(die)에서 연속적으로 밀어내는 성형으로 파이프, 봉, 전선피복, 시트, 필름, 섬유 등을 생산하는 방법
주요 위험 요인
1.감김 · 끼임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재해로 주로 사출성형된 제품을 금형에서 빼는 과정에서 손 등 신체의 일부가 감기거나 끼일 수 있다. 이 외에도 금형을 탈·부착한 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2.절단·베임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 과정 중 사출성형 공정, 성형된 제품을 후가공하기 위해 프레스를 이용한 버(burr) 제거 및 후가공, 칼 등을 사용한 사상 공정, 조립 공정에서 발생한다.
3.넘어짐
타 업종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넘어짐 재해는 작업장 내에서 물품 운반 또는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다.
4.부딪힘
사출성형된 제품을 취출하는 취출 공정에서 취출용 로봇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사고로 한정된 작업 공간에서 기계와 작업자가 혼재되어 작업하거나 작업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작업자가 부딪히는 재해가 발생한다. 또한 작업장 내에 원료 및 제품의 운반을 위해 지게차 등의 운반기계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와 부딪힐 수 있다.
5.물체에 맞음
사출성형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출금형은 인력으로 운반하기에는 무거운 중량물이 많다. 이러한 중량물을 지게차, 크레인 등을 이용해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체에 맞는 사고가 발생한다.
6.떨어짐
사출성형기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열가소성 등의 플라스틱 원료를 사출성형기에 투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호퍼부에 원료를 인력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떨어질 수 있다.
7.기타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사출성형기 히터부 등 기계의 고온부에 접촉으로 인한 화상, 원료 및 제품을 차량으로 운반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출성형기 등 기계 설비의 누전 및 통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재해 등의 위험이 있다.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재해 사례
재해 사례 1. 사출성형기 점검 중 금형 사이에 끼임
사출성형기에 취출 에러가 발생하자 감시자 없이 점검을 하던 중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 했다.재해 원인 ❶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❷ 정비 작업 시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미조치예방대책 ❶ 사출성형기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등의 작업을 실시할 때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함
❷ 사출성형기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사출성형기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점검 중’ 표지판(꼬리표)을 설치함재해 사례 2. 취출용 로봇에 부딪힘
사출성형기 인접 작업 중 자동 취출로 인해 좌우, 상하운동을 하는 취출 로봇에 작업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재해 원인 ❶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❷ 정비 작업 시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미조치예방대책 ❶ 사출성형기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등의 작업을 실시할 때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함
❷ 사출성형기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사출성형기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점검 중’ 표지판(꼬리표)을 설치함
❸ 위험 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는 방호조치를 실시함재해 사례 3.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손목에 통증이 발생
부품 조립장에서 종사하던 근로자가 반복적인 작업으로 손목에 통증이 발생했다.재해 원인 ❶ 단순 반복 작업에 대한 인력 보조 및 편의 설비 미설치
❷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이 없이 과도한 작업 수행예방대책 ❶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보조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
❷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 빈도, 운반 거리,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함재해 사례 4. 과다한 소음에 노출
분쇄기 작업자가 귀마개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소음에 노출되어 재해를 입었다.재해 원인 ❶ 소음 발생 설비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등의 소음을 감소하기 위한 공학적 조치 미실시
❷ 소음 발생 공정 및 기계설비 운전자가 귀마개 등 보호구 미착예방대책 ❶ 소음 발생 설비 및 시설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등의 소음을 감소하기 위한
공학적 조치를 실시함
❷ 소음 발생 공정 및 기계설비 운전자에게 귀마개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함
❸ 소음 발생에 대한 유해성을 주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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