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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내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1. 8. 17:53
▶ 2024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_(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2024년은 용의 해, 갑진년으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합니다,.
푸른 용의 해라고 하죠.
용이 승천하듯 모든 하시는 일이 힘차게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고 늘 건강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원탑에이치알디도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에 올 한 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 )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 기업에서는 또 다시 생각하셔야 하는 교육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선 분기별로 실시해야 했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올해부터는 반기로 기준이 완화가 된 바가 있었죠. 하지만 교육 시간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작년까지는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실시했던 교육을 올해는 반기마다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년처럼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자 한다면 동일하게 실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목적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 대상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내용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2.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정기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1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4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집체교육 , ⓑ 현장교육 , ⓒ 인터넷 원격교육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 벌칙 - 과태료
위반행위(▼) / 위반횟수(▶) 1차 2차 3차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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