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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1. 10. 16:34
▶ [2024년 상반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_(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바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기존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실시하였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올해부터는 상, 하반기로 나누는 반기마다 6~1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1월 새해가 되고 상반기 교육을 준비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실시할 때 살펴보아야 하는 사항이 더 있는지, 혹시나 교육하기 전 누락되는 사항은 없는지
한 번쯤은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으로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주 등은 근로자등에게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①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반기마다 나누어 실시하는 교육은 정기교육입니다.
기존 매분기 3~6시간이었죠.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ㅇ (사무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 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
ㅇ (그 외 근로자) ①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를 말함
만약 현장교육으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주관해 실시하면 되며,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인터넷 원격교육 실시 시 참고사항!
1)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 휴대폰을 이용한 인정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이 있습니다.
3) 과정별 최초 1회 수강시 순차학습이 되도록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4)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교육방법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사업장 환경에 따라 맞는 교육방법을 선택해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보건교육도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들 중 하나이다보니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특히 안전보건교육은 위반행위별, 그리고 위반한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이 누적되어 부과가 되는데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이 되면 누적될수록 과태료 금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 세심한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매년 실시가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올바른 교육 실시 방법을 확인하고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해 실시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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