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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실시 안내>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1. 10. 17:15
▶ 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_(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형태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으로는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해야 하며,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형태 등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①정기, ②채용 시, ③작업내용 변경 시, ④특별)을 실시해야 합니다.
①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 ※ 특정 기관에서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X ※오늘은 위 과정 중 채용 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기존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 실시였는데요, 2023.09.27. 산안법 시행규칙 일부사항 개정이 되면서 교육시간이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일반 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일반 6개월 이상
경력자*일반 6개월 이상
경력자*①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1시간 0.5시간 0.5시간 0.25시간 ②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4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③ 그외근로자 8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참고사항]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시 교육 여부 관련 행정해석 부분
◇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 아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안전정책과-2946, ’04.6.3)
◇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산안68307-10014, ’01.2.9)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23.09.27.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사항]
◇ 채용 시 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함◇ 특별교육을 실시하여도 채용 시 교육을 따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 건설업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같은 사업장에서 1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교육시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 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과 결근의 의미가 없는 근로자를 의미함
- 통상 근로계약이 일용 형태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기간, 일정 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상용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공사 진행기간, 일정 업무 수행기간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출근 여부를 정하여 구체적인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채용 시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근로자 인당)
1차 위반 : 10만원
2차 위반 : 20만원
3차 위반 : 50만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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