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교육 실시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 요약 정리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1. 12. 14:55
▶ 안전보건교육 실시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 요약 정리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_(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 교육 담당자분들께서는 당연히 교육에 대한 궁금 사항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접 이수하는 교육이자 우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교육이며 법령 해석에 대해서 평소에 자주 알아볼 일이 없다보니 더욱 헷갈리고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법정의무교육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중 질의응답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추려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질문 1. 현장 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 훈련생에게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질문 2.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2.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자가 휴직 기간이 끝나 복귀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질문 3. 본인인증이 어려운 학습자의 경우 전화 연결하여 성함,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인증할 수 있는지?
답변 3. 본인인증은 인터넷 원격교육 실시 시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서 도입하는 시스템 입니다. 단순히 전화상으로 성함,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만 으로는 본인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질문 4.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답변 4.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안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함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5. 근로자가 컴퓨터가 없다는 사유로 안전보건교육(인터넷 원격교육)을 거부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변 5.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장소제공,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여러 차례 교육 참여 독려 등을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질문 6. 관리감독자가 12월 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
답변 6.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됨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으로 규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그 후의 이야기 (1) 2024.02.05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달라지는 점은? (1) 2024.01.25 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실시 안내> (0) 2024.01.10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안내] (1) 2024.01.10 [2024년 상반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1)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