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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그 후의 이야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2. 5. 16:44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그 후의 이야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_(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규모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규모의 건설 현장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죠.
이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산업현장에서는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더 두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으며 실제로도 그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유예 기간을 더 두지 않고 예정대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되었죠.
이로 인해 83만 7천 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새롭게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되었었으며,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약 800만 명 정도 되는 통계치를 확인했었죠?
골목가에 있는 상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고 1주일 정도 지난 오늘.
과연 어떤 여파가 지나갔었는지 언론 기사들을 살펴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대한
여러 근로자와 사업주의 입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이후...
"법 필요하지만 현실 너무 모른다"
30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30년째 주형 ·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대표 : 산재 예방을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 소음 등 회사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한다면 경영에 많은 타격을 받을 것.
10여명 규모의 업체를 운영하는 B 대표 : 근로자 생명을 소중히 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현장은 준비가 안돼 시기가 이르다, 이런 규모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며 지키기엔 현실에 너무 안 맞는 법.
사고 나면 바로 문 닫아야 하는 것이 지금 현실.
소규모 공단지역 대상으로 식당업을 운영하는 C씨 :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70세 이상인 분들을 채용했으나
불운한 일을 당해 괜히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을까 우려, 조만간 이분들의 근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 꺼려져.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영세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특히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합니다.
노동자 사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허나 법 확대 적용을 놓고 여러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 1053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했을 때,
94% 가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산업 재해 감소는 하지 못하면서 사업주만 무더기로 처벌받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대사고가 많은 건설업계는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률이 가장 높은데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건설현장 중 66%인 226명이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었죠. 이렇다보니 중소 건설업체들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많은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아무래도 안전인력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노무사나 안전보건교육 등을
정확히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어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 등을 모두 철저히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방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많은 현장에서는 과실을 늘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매년, 분기 또는 반기마다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더이상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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