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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달라지는 점은?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1. 25. 17:36
▶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달라지는 점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_(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죠.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 법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허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등 부분에 따라 확대 적용 유예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하였었는데요.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예정대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확대 적용으로 인한 각 사업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법률 내용 등을 토대로 정리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이 법은 근로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or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업 책임을 묻게 되며,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선을 두어 더욱 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 것 등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한 발 발전한 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지게 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2021년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었습니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된 것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은 유예기간을 두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끝났습니다.
곧 다가오는 올해 1월 27일, 이틀 뒤입니다.
모두 적용이 됩니다.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업, 사무직만 있는 회사, 아르바이트 인력도 포함, 등등 예외되는 것 없이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곳이라면 모두가 적용이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우리 회사는 서비스업인데요? 건설업도 아닌데 적용이 왜 되어야 하죠?'
등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젠 "모두"가 적용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에 집중이 되어 있으며 음식점업이나 서비스업에서의 중대재해 사례는 드물지만! 모두 사전에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은 나쁠 것 없고 오히려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중대재해란?
중대재해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중대재해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가리키는 말 입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의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이나 설계 및 관리 등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발합니다. (예 - 가습시 살균제 사건 등등)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확대 적용으로 인하여 83만 7천 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새롭게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며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될 것입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유해 및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제대로 이루어 지는 지 매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이 있겠죠.
가령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존재하는 기계의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있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주체가 명확해질 것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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