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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안내]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1. 10. 16:57
▶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안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_(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근로 관련 커뮤니티나 질문 게시판 또는 카페 등에 비슷한 질문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육하라는 전화가 왔는데 이거 사칭인가요?"
"교육 점검차 방문하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공문도 팩스로 보내줬어요. 이거 꼭 해야하나요?"
"안전보건협회? 여기서 전화와서 교육 안 했다며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강사를 보내준다는데요. 이거 진짜인가요?"
비슷한 결의 질문들 한 번쯤은 보셨지 않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최근들어 더욱 비슷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사칭하여 주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등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내용의 연락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인데요.
최근에는 사칭을 하면서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의 이름 또는 산하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연락을 하고 팩스로 공문을 발송할 때에는 문서까지 위조해 사실처럼 보이게끔 꾸며 보내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공문과 비슷해 보이다보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실제 고용노동지청 등으로 생각을 하기 쉬워 교육을 하겠다고 방문 일정을 잡는 것으로 이어져 속게 됩니다.
사칭 사례
○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 주로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등을 사칭하며 주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함
-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설명 하며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 협박
- 사업장에서 교육을 요청하면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교육한 후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이 수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대처 방법
○ 사업장에 전화한 업체(또는 개인)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 인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 등록현황’ 파일의 ➊교육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➋일치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기입된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에서 찾을 수 있음
↳ 산재예방/보상을 클릭하고, “교육”으로 검색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음○ 사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등록되지 않은 사칭기관에 속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며 필요한 내용이 아닌 불필요한 영업 목적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시간 미충족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은 교육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진 바가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어 반드시 사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확보 및 보관하신 다음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원탑에이치알디처럼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기관 명단 목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믿고 교육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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