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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마무리하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11. 24. 14:37
2023년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마무리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여러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각자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 교육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이젠 모두 알고 계시겠죠?
이미 4분기 교육까지 마무리 하였는데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가 생기는 경우라거나, 분기 도중 새로운 근로자가 발생하였다면 이 신입사원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이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채용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채용 시 교육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교육시간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구분지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실 때는 아래의 사항이 교육 내용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 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추가가 된 것이지 위험성평가 라는 교육 과정이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므로
외부 사설기관 등으로부터 위험성평가 1시간 교육과정이 새로 생겼으니 들어야 한다는 영업성 전화, 팩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교육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사업장 내에 있을 경우 담당자로 지정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한데요. 만약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들이 존재하죠.
수많은 위탁 훈련 기관 중에서도 요즘처럼 온라인이 활성화된 때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들 진행하고 계십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으로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며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곳입니다.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연1회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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