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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실시 요약 안내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11. 15. 11:38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실시 요약 안내
직장인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죠.
이 법정의무교육은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인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존재하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해 실시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특히나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되는 사업장에는 더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 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제외되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23.09.27. 날짜로 개정된 바가 있어 교육 시간은 변동이 없으나 교육 시간에 대한 분기에서 반기로 기준이 완화된 사항이 있으니 내년도 교육 실시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안내드리지만 교육 시간이 변동된 부분은 없어 올해처럼 똑같은 교육 시간을 챙기시되,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던 교육은 매반기 12시간으로 기준이 변동되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반기 12시간의 긴 교육시간을 한 번에 챙기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지금까지처럼 분기로 나누어 실시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교육 시간 외에도 교육 내용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내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교육 내용에 추가가 되도록 한 것인데요.
하지만 1시간짜리 교육 과정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포함되도록 정해진 것이니 이를 악용해 새로운 교육을 들어야 한다며 방문교육으로 유도하거나 1시간 교육을 더 듣도록 유도하는 외부 사설기관 등의 영업목적 전화 · 메일 · 팩스 등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과태료 정기교육 사무, 판매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
교육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해 진행 교육은 효력이 없으며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셔서 반드시 등록 기관에 교육 위탁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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