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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빠르게 실시하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10. 31. 16:0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빠르게 실시하기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5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이 있습니다.
1.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하는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거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시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에 배치되기 전 실시하는 교육
4.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교육 (온라인 교육 불가함)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교육대상과 교육시간
※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매분기 기준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추가로 채용 시 교육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교육 시간이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근로자는 1시간 이상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인 근로자는 4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근로자 인당 부과)
위반 행위 ▽ / 위반횟수 ▷ 1차 2차 3차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안전보건교육 교육 과정별 교육 필요 내용
가.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 교육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시 교육 - 관리감독자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사업장 내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자체교육을 위한 강사 자격요건은 아래 사항을 꼭 참고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또한 자체교육이나 강사가 방문해 교육한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한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3~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요. 감독관 점검 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바로 교육 일지, 학습 자료,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당시의 사진과 동영상 자료 등입니다.
이를 출력 및 파일철로 만들어 3~5년치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사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으며 중간 교육이 누락될 수도, 또는 교육을 했음에도 자료가 분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위탁 훈련은 실시한 교육 결과 자료등이 전산 상으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추후 필요시 출력 및 저장에 용이하고 간편해집니다.
또한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으로, 기업 담당자가 1:1로 배정되어 매 분기 교육과 매년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등을 누락치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편리한 법정의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시작하세요!'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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