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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11. 15. 14:39
내년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무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하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2년간 유예기간이었습니다.
내년인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하인 사업장 역시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 역시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시,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받도록 확대가 되었지만 언론 기사에 따르면 해당 '50인 미만 기업'들의 준비는 상당부분 미흡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다수 소기업은 대표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원맨컴퍼니" 이다보니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방 한 중소업체의 대표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50인 이상 기업에 비해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를 가장 많이 뽑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관리 인력 확보' ,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들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보는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위에서 확인하셨듯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에 우리가 안전보건교육을 매년 필수로 챙겨야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사업장 내 인력 확보는 곧 비용부담과 연결되는 문제이지만,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과 안전지침 등 근로자의 인식 관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어느정도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개정사항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하셔도, 사내에서 직접 자체교육을 실시하셔도 이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주체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교육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시가 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 조항이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 매우 가까이 그리고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을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매년, 그리고 매분기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효력이 없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교육 위탁하기 전 반드시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료교육을 대가로 상품 및 후원사 설명 등을 듣고 짧게 교육을 한 뒤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교육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고용노동부측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교육 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 외 다른 업무를 할 시 업무정지 및 취소토록 법이 개정된 바가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세요!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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