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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바로알기법정의무교육 2023. 11. 22. 16:1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바로알기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조항이 2019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을 통틀어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항이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할 때 포함이 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교육 기관에서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하고 문의를 주시면 되도록이면 받으실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취업규칙 내 위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곧,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 것과 동일시하게 볼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도록 권장해드리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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