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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확인해보는 법정의무교육 실시 체크리스트법정의무교육 2023. 11. 10. 14:27
간단하게 확인해보는 법정의무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대한민국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되는 교육이죠.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정의무교육은 작년에 실시했다고 해서 올해는 생략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바로 매년, 분기 등 교육기간에 맞추어 챙겨야 하는 교육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만약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이므로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신경써서 이수할 수 밖에 없어지죠.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교육방법 중 선택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설립된 사업장이나 또는 사내 교육 담당자로 처음 지정이 된 분, 또는 법정의무교육을
제대로 실시해본 적 없는 사업장 및 교육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 싶은 사업장 등이 저희 원탑에이치알디
블로그까지 오시게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셨는지 등도 단순히 교육의 실시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있는 기간이다보니 현재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특히나 이미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던 산업안전보건교육 말고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가 필요한 그외 법정의무교육의 경우에는 보통 연말에 추가 입사자까지
한 번에 취합해 교육을 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11월과 12월에 교육을 원하는 곳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다른 달보다 입퇴사자 등 인원에 대한 변동사항도 많으며 또 결산 등으로 인해
사내 분위기가 바쁘고 복잡하다보니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분들께서,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온라인 위탁 훈련>을 많이 검토를 하고 고민하게 되십니다.
추가로 덧붙여 연말을 앞두고 2024년, 내년이죠.
내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도 적지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 사항이 있어
교육 실시 전/후 가볍게 체크해보시고 만약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기 위해 법정의무교육 실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체크하시고,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교육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정의무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
1. 법정의무교육을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시간만큼 충족해 실시하셨나요?
→ 법정의무교육은 각 과정마다 이수해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교육을 이수했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정해진 시간보다 교육 시간을 더 적게 하는 경우에는 시정 지시 대상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2. 법정의무교육 실시 후 수료증 및 교육일지 등 교육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감독관 실태점검 시 교육 수료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교육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을 제대로 했다는 사항을 증빙하기 어려우므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3.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셨다면 수료증 및 일지 등 자료가 발급된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맞나요?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록 및 지정 기관이 아닌 경우, 수료증 및 일지 등 자료를 발급해주었더라도 교육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 교육시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체교육으로 실시하셨나요?
→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내 자체교육은 불가합니다.
자격조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참고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5. 무료교육을 대가로 상품 홍보성 및 후원사 설명 등 등록되지않은 외부 사설업체로부터 방문교육을 받으셨나요?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및 무료교육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더해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 외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명단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지정된 기관은 위와 같이 인지정서와 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허나 간혹 등록되지 않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등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실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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