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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빠르게 실시하기법정의무교육 2023. 11. 2. 11:5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빠르게 실시하기
원탑에이치알디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에게 매년 법으로 정해진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위치입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며 이는 근로자라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는 자라면 대상인 교육인데요.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기 때문에 각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2019.01.15.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같은 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사례와 함께 피해를 받고 있고 또 직장 내 괴롭힘 이후 트라우마 등으로 힘들어 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괴롭힘 상담센터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TEL. 국번없이 1522-9000)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이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아직 권고사항입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들처럼 교육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도 아니죠.
하지만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이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조항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같은 법 제116조 과태료 조항에 따라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취업규칙 내 명시된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에서 챙기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교육기관 등에서는 사업장에서 연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주실 때 꼭 포함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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