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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빠르게 실시하기법정의무교육 2023. 10. 31. 14:51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빠르게 실시하기
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및 실시가 가능한 교육입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무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PC 수강만 가능하며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PC와 모바일 기기 병행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들만이 아니라 사업주 훈련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단, 온라인 교육 신청하는 건 좋지만 신청하기에 앞서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산업인력공단 및 고용노동부 등
각 주요 행정부처 등으로부터 인지정이 된 기관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외부 사설 기관 등 업체로부터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실시 효력이 없어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고용노동부 등 지정 기관에 위탁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 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법에 의해 실시하도록 지정된 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대상은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입니다.
-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후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행하기 전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 내 아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 반드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포함해야하는 교육 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당연히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 2021. 7. 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조금이라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신청은 (주)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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