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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빠르게 실시하기법정의무교육 2023. 10. 31. 14:2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빠르게 실시하기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및 실시가 가능한 교육입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무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PC 수강만 가능하며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PC와 모바일 기기 병행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들만이 아니라 사업주 훈련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단, 온라인 교육 신청하는 건 좋지만 신청하기에 앞서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산업인력공단 및 고용노동부 등
각 주요 행정부처 등으로부터 인지정이 된 기관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외부 사설 기관 등 업체로부터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실시 효력이 없어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고용노동부 등 지정 기관에 위탁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 다음 교육 자료를 사내에 근로자가 모두 볼 수 있도록 상시 게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2021. 5. 1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7.>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시 꼭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꼭 지켜서 실시하거나,
교육을 위탁 할 때에도 아래 내용이 포함되는지 과정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필수 포함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 등을 사칭하는 외부 사설 업체 등으로부터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한 금융상품 등 판매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 전체 인원이 남성이거나 여성인 '한 성별'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단, 사업주가 여성이고 나머지 근로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자체교육 , 집체교육 , 온라인 교육 등 여러가지 방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이나 집체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여러명을 한 장소에 집합시켜 일정 교육 시간을 채우고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업무나 연차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면 추후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마지막으로 교육 진행 후에는 교육 증빙 자료를 3~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증빙자료는
교육 일지, 학습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당시의 사진과 동영상 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분실되거나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일이 더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신다면 교육 기관 지정서, 근로자 교육 수료증& 수료 결과 보고서 등을
보관하시면 되며, 안내드린 자료는 전산 상으로 보관이 되어 추후 필요할 때 저장 및 출력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사내 교육 담당자와 근로자 ,
그리고 사업주까지 모두 편해질 수 있는 온라인 위탁 훈련!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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