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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빠르게 실시하기법정의무교육 2023. 10. 31. 15:29
퇴직연금교육 빠르게 실시하기
원탑에이치알디
교육을 더 이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교육을 덜 또는 이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법정의무교육은 법에 따라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야하는 필수 의무교육입니다.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각 법 조항에 따라 다르니 교육별 근거 법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로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방문해 무료로 실시해주겠다며, 후원사 설명 또는 건강상품 및 금융상품 판매 등으로 유도하는 방문 판매&외부 사설업체 등의 피해 사례가 신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법정의무교육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으로 정해진 교육 외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2020.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이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12 참조]
만약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경우,
기관 등록증 및 방문강사의 자격증과 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교재와 견적서를 요청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은 회사 또는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는 퇴직금의 결과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히사에서 가지고 있는 대신 은행과 같은 별도 금융기관에 연금 형태로 보관하여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근로자에게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DC, 확정급여형 DB, 개인형 IRP 종류가 여러가지 있으며 각 상품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매년 퇴직연금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해지게 된 것 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3.>하지만 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퇴직연금 설정한 사업장은 잊지마시고 꼭 교육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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