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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빠르게 실시하기법정의무교육 2023. 11. 2. 11:32
개인정보 보호교육 빠르게 실시하기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 사업장에서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강제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방문하여 무료로 실시해주겠다며 팩스, 이메일 , 전화 등으로 사업장에 연락하는 외부 사설업체 및 미인가 기관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 방문을 하여 교육보다 후원사 설명, 상조 등 금융상품 홍보와 판매, 더 나아가 건강식품 판매까지 하는 등 영업 목적의 교육을 진행하므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0.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등 법으로 정해진 교육 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교육 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12 참조]
만약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으셨다면 기관의 등록증과 방문강사의 자격증, 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교재와 견적서 등 서류를 요청하신 다음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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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 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 해당하는 정보를 뜻하죠.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규정한 일반법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 등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설 교육기관에서 중앙 부처를 사칭해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 요망 ※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교육의 실시방법은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실시하시면 됩니다.
사내(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강사 초빙 교육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다른 법정의무교육들과 다르게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습니다.
단,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 ·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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