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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사실을 방치하면 과태료와 업무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정의무교육 2023. 10. 19. 16:41
노인학대 사실을 방치하면 과태료와 업무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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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특정 해당하는 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교육에 대해 알아가기에 앞서 노인학대란 무엇일까요?
최근 충남 지역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간 성폭력을 방치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요양보호사들의 노인 학대 사실까지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보았는데요.
해당 요양원은 도립 요양원이라 사설 요양원보다 관리 감독이 더 잘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으나,
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과 노인 학대 사실로 인해 보호자들로부터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두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가 도립 요양원 종사자 약 50명이 정서 · 학대 방임한 책임이 있다고 보며
각 종사자 당 1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허나 업무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요양원의 입소자들이 다른 시설로 한번에 옮길 곳이 마땅치 않다며 그간 선을 그어왔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충청남도와 상의하여 요양원 지정 취소 등의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으로 밝습니다.
이처럼 노인복지법 제1조의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나 방임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 행위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학대의 경우 재학대 비율이 매우 높고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 모두의 관심과 "특히"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정부에서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빠르게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를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근무,종사하는 사람들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게 된 것 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 직접 대면 업무하는 사람)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 피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4항, 5항]
- 교육 대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자
- 교육 시간 : 연간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지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해당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원탑에이치알디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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