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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2023년법정의무교육 2023. 9. 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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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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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 종사 근로자입니다.
또한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 역시 건설업이 1위를 보이며
그 뒤를 제조업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종사 근로자가 매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 관리감독자교육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된 제도와 규정을 확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근로자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에 기인하는 만큼 그 생각을 먼저
없애는 것 부터가 시작이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생각을 안전하게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현장 내 유해 또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알려주며 기본적인 안전 · 보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실시는 근로자의 행동 변화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과정명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교육
시간매분기 6시간 이상
*판매,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대상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신규 채용 근로자 관리감독자 미이수
과태료최대 500만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위 세 과정은 꼭 건설업이 아니더라도 타업종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 과정들 중 하나입니다.
허나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말고도 건설업 근로자 중 이수가 필요한 교육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내드리는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바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 현장 단위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 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더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파견을 나가 일을 하다 적발이 된다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중 처벌 시에는 과태료 역시 가중으로 부과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 교육의 실시는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조회 URL - 클릭 시 페이지 이동]
간혹 원탑에이치알디로 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에 관련해서 이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교육 수강 관련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스럽게도 이 교육의 경우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교육이므로 공단측으로 문의하셔서 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하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 )
위 첨부된 URL을 클릭하셔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 혹은 근무하실 지역과 가까운 곳에 교육장이 있는지 등 여부를 확인하시고 교육을 신청하셔서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입니다.
※ 교육 신청 프로세서 : 교육 예약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 게시판 등에서 예약) > 교육장 방문 > 교육 수강 > 이수증 및 카드 발급
✅ 법정의무교육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교육 과정마다 근거하는 법령이 있으므로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의 실시 등에 대해서는 각 법령에 근거해 처리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교육
시간연 1회, 1시간 이상 연 1~2회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대상사업주 및
전 근로자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사업주 및
전 근로자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사업주 및
전 근로자미이수
과태료최대 500만원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최대 300만원 최대 1,000만원 권고사항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아직까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93조를 참고하셨을 때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부터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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