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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2023년법정의무교육 2023. 9.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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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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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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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고를 예방하는 행동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하여 정기적인 실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과정명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교육
대상전 근로자 신규 채용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분기별 3~6시간 이상
사무,판매업 : 매분기 3시간
그외 : 매분기 6시간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그외 : 8시간 이상연간 16시간 이상 미이수
과태료최대 500만원 최대 500만원 최대 50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하여 강제성을 띄는 교육으로,
교육의 실시 시간과 대상, 미이행 시의 과태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참조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채용 시 교육은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할 시 근로자 등의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참조
★ 관리감독자교육은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허나 전체 교육시간의 50% 인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하며 남은 8시간은 온라인 교육 형태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한 자는 분기별 실시하는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는 제외 대상이 되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더 있습니다.
다들 매년 1회 이상씩 실시하고 계시므로 익숙한 교육이실텐데요.
법정의무교육 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같이 법정의무교육도 각 조항에 따른 근거하는 법령이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각 과정마다 근거하는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하며,
퇴직연금교육처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교육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전 근로자 모두가 교육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제외 대상입니다!)
과정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교육
대상사업주 및
전 근로자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모든 자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사업주 및
전 근로자교육
시간연 1회,
1시간 이상연 1~2회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이수
과태료과태료
최대 500만원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과태료
최대 300만원과태료
최대 1,000만원권고사항
*취업규칙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권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아직까지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은 아니며 권고사항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중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는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적용 및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실시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귀 사업장이 취업규칙 내 해당 부분을 적용해 신고를 하였을 경우, 괴롭힘 예방 교육도 실시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는 바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취업 규칙 내 위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500만원까지 발생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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