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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누가 받아야 할까요?법정의무교육 2023. 8. 24. 17:31
퇴직연금교육 누가 받아야 할까요?
2023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고 많이들 기다리셨을 여름휴가 시즌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
한 주만 더 보내면 9월 1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시간이 매우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를 방문하여 포스팅을 읽어주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교육 관련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교육에 관해 정보를 알기 위해서 방문해주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으로예상이 됩니다!
한 해가 절반 이상 지나갔다는 것은 곧 연말이 다가온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많은 기업에서 바쁜 상반기와 여름휴가까지 보내고,아직 진행하지 못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계획을 세워 여러 교육 기관들에 의뢰하여 교육 비용 견적을 받아비교 검토를 진행하실 시기가 아니실까 예상을 해봅니다.
사내에서 교육을 진행하기엔 교육 일정을 위해 모이기가 어려우시거나,강사가 방문해 진행하는 집체교육을 진행하기엔 후원사 설명, 상품 홍보 등 홍보성 교육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이 있다는 사실!
이미 온라인 교육을 해보셨다면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만아직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안 해보셨다면 올해 진행해야하는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조심스레 추천드려봅니다 : ) PC, 모바일 환경으로 수강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PC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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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 과정인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모두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것이 '노후대책'일텐데요.근로자가 자신에게 맞는 노후준비를 하고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인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의 필요성과 같습니다.
기업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퇴직연금 납입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근로자는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적립하며 노후 준비를 강화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DC+연금저축 등등의개인 추가 납입으로 연말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입니다. 법 제32조에 따라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퇴직연금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퇴직연금교육은 법령으로 명시된 강제성을 띄는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장에는 법을 위반하였다고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이 아닌 연간 1회, 1시간 이상만 지켜서 실시하면 되는 교육입니다.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장은 더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노후 대책을 위해서라도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는근로자 역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운영 상황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교육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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