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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 사례 주의 안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2023. 9. 7. 16:26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 사례 주의 안내드립니다 ! "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교육 업무 담당자님이시거나,
또는 회사 대표 전화를 주로 받고 계신 근로자분들이시라면 경험이 많으실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사설 기관의 공공기관 등 사칭 전화인데요.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거기에 더해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된 안전보건교육기관까지
사칭하여 각종 교육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거나,
혹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교육을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연락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다수 고용노동부 측으로 접수가 된 탓인데요.
오늘은 피해 사례 관련하여 언론 기사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사칭 연락에 피해받지 않도록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01. 사칭 사례
📞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이수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십니다.
저희 기관에서 강사를 보내드릴텐데 교육 날짜는 언제가 편하세요?
📞 고용노동부(공단) 근로감독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서 추가로 특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쪽에서 강사 보내드릴테니까 무료로 교육 받으시고 준비해드리는 자료 보관하시면 2년간은 교육 안 하셔도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온라인(또는 자체교육)으로 실시하셨나요? 그렇게하면 인정이 안 되어서요. 저희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인정이 되거든요.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강사 보내드릴테니까 무료로 교육 받으시면 되고 한 10분 정도 짧게 후원사 설명이 있으니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우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안내 전화 혹은 홍보성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분기별 법에 따라 실시 횟수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교육입니다.
기관의 말에 따라 임의대로 교육 시간을 줄여서 시행하거나 일회성으로 교육을 한 뒤,
몇 년간 교육 제외 대상으로 변경하거나 분류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이 된 기관에서 교육을 하셨으며 강사 자격요건 및 정해진 교육 시간 등을 모두 지켜서 이수를 하셨다면
추가로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기관 및 강사의 자격정지&업무정지 및 등록취소토록 2020.01.16.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품판매 만이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에는 교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 특별교육이나 보수교육, 코로나 예방교육 등을 해야한다고 안내하는 경우에 해당)
따라서 교육기관이라며 사업장에 방문하여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에 지정이 된 기관이 맞는지 필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가 된 기관의 전화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방문판매업체(**무료교육**)이거나 사설 기관 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02. 안전보건교육기관 확인하는 방법
📢 그럼 교육 전화를 받을 때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는 방법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위 게시글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을 공유하고 있는 게시글로 바로 연결이 되는 URL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의 '안전보건교육기관_20230308.xlsx' 를 클릭하시면 현재 고용노동부에 지정이 된 위탁기관들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기관과 오프라인 교육기관 등 모두 통합되어 명단이 첨부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 팝업존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하시면 됩니다.
연결이 된 페이지에서는 우리 사업장이 안전보건 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안전보건 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교육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 검색 시 조회 화면 >
※ 위 화면에서 조회가 안 되는 기관에서는 교육진행을 하시더라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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