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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매년 이렇게 실시하면 됩니다.법정의무교육 2023. 8. 18. 15:00
5대 법정의무교육, 매년 이렇게 실시하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작년에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올해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교육 관련 문의 1661-1169 (주)원탑에이치알디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만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아닌,
파견직, 계약직, 위촉직, 아르바이트 등등
모든 근로자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교육은 가입된 근로자만 대상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 교육시간 판매&사무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과태료 교육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법령 근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교육대상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교육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법령 근거
"개인정보 보호교육"
* 교육대상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법령 근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교육대상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교육 미실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법령 근거
"퇴직연금교육"
*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 內
퇴직연금제도 가입한 근로자
* 교육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교육 미실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법령 근거
+ 추가 법정의무교육 (권고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교육대상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93조 법령 근거
법정의무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젠 온라인 교육으로 더욱 편하게 수강이 가능해져
그간 집체교육, 강사 방문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 장소와 일정 조율 등의 어려움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료 후 수료증과 결과 보고서 역시 전산으로 보관이 되므로
더욱 편해진 교육 증빙까지!
현재 원탑에이치알디는 2023년 하반기 법정의무교육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저렴한 교육비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시적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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