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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노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법정의무교육 2023. 7. 19. 17:02
개인정보 유출. 노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론 기사를 통해 알아보고 과징금 부과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다시 확인합시다.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뜻하는데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하며 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식별할 수 있는 것 역시 개인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언론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다시 검색을 했을 때 같은 기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되어 추가로 포스팅 작성을 해봅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 구인정보와 직업,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입니다. 지난 6일 대구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워크넷은 오늘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워크넷 로그인 시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 팝업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앞서 6일 고용정보원은 중국 등 해외IP로부터의 23만여건의 워크넷 무단접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워크넷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성명과 성별 뿐만 아니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이 담긴 이력서 정보가 저장이 되는 곳이다보니 이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기사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19_0002382102&cID=10221&pID=10200
여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전력에서 지난 4월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전기를 사용한 장소 등의 개인정보 약 5만 건을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유출 경위는 <고객 번호와 이메일 주소 연결이 잘못 되어 해당 고객이 아니라 다른 고객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이 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사내 전화 및 온라인 접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항의가 110여건 가량 빗발쳤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는 명의도용이 아닌 담당자 과실로 인한 타인의 고객정보가 잘못 발송된 것으로 안내를 하였으며 한전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메인 홈페이지와 사이버 지점에 4/24~5/30 열흘간 게재한 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감사실에서 해당 유출 건과 관련해 사고 경위 및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조치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68170&plink=ORI&cooper=NAVER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이지만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는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등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취급 및 처리자에 대한 감독이 훨신 더 엄격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연간 1~2회, 1시간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위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등 발생 시 과징금은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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