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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2023년법정의무교육 2023. 9. 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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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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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올해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들
체크해보고 누락치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1.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별, 연 4회 실시)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분기마다 실시해야하는 교육 외에도 채용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에 달하는 관리감독자교육도 이수를 하여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에 따라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해 처리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 정기교육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사무, 판매업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 판매업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 전체시간의 50% (8시간) 이상은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하며, 남은 8시간은 온라인 교육 형태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채용 시 교육 (근로자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2. 공통 법정의무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2회)
: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모든 자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대상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권고사항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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