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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 온라인 교육 실시법정의무교육 2023. 11. 15. 17:41
퇴직연금교육 :
온라인 교육 실시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DB형 : Defined Benefit)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기여형(DC형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연간 임금총액은 1/12 이상
□ 개인형(IRP : Individual Retire Pension)
: 근로자가 이직 ·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 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이며 교육 시간은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교육내용은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구분 교육 내용 제도일반(공통) * 급여 종류,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퇴직, 중요 인출 등 퇴직연금제도의 업무 처리 방법 확정급여형(DB) * DB 제도 기본 정보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회사 내 DB 가입자의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개인형 IRP * 개인형 IRP 기본정보
* 연금 소득세, 퇴직 소득세 등 과세 체계
* 자산 ·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
* 부담금 납입한도,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 인출 등 절차
*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 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 투자 상품 확인확정기여형( DC) ·
기업형 IRP* DC 제도 기본 정보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 안정적인 투자 원칙
*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 투자 상품 확인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시 퇴직급여법 제48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지금까지 알려드린 퇴직연금교육, 보다 쉽게 진행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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