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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바로 알기법정의무교육 2023. 11. 21. 11:56
"개인정보 보호교육" 바로 알기
근로자 5대 법정의무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불리는 이 법정의무교육은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이 있습니다.
각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로 법에 명시된 교육이니 당연히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기업 등에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뜻하죠.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기업에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운용하게 됩니다.
이 때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대상은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가 대상이 됩니다.
#연간 1~2회 실시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법정의무교육은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 정도의 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관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 과징금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정보처리 및 취급하는 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교육 실시까지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소홀히 하여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 훼손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시작해보세요!"
사소하게는 이름부터 시작해 요즘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곳은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각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연말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및 법정의무교육 신청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당연히 12월 30일까지 마무리 하셔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아직 교육 시작을 못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온라인으로 간단히 실시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궁금한 점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안내해드릴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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