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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바로알기법정의무교육 2023. 11. 22. 16:5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바로알기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에서 금지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는 바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교육 횟수 :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3. 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4. 필수 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연간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죠.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이 아닌 외부 사실기관,
방문판매업체 등으로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엔
법정 교육시간이 충족되지 않는 등의 교육의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하셔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한 번에 실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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