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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바로알기법정의무교육 2023. 11. 23. 10:5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바로알기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장점 확인하기
Point 1.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은
PC · 모바일 병행 수강이 가능하므로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교육은 PC로만 가능)
모여서 수강할 필요도 없으니 교육을 위해 장소를 마련할 필요도 근로자에게 모두 참석하도록 일정을 조율할 필요도 없겠죠?
출장, 외근 등으로 인해 교육을 참석하지 못해도 개강된 기간 내에만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 문제 없이 수료 OK !
Point 2.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장소에 이어
시간에 대한 제약 역시 없습니다.
개강된 기간 내 온라인으로 '개별 수강' 하는 방식으로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할 필요 없으니 교육 담당자님의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Point 3.
사내 자체교육 또는 강사 초청교육 등은 여러 근로자가 모여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출장, 외근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추후
별도로 추가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진행하지 않으면 교육 미이수, 과태료 발생 !)
하지만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신다면 보통 한 달부터 교육이 진행되므로 개강된 기간 내에만 각자 수강하면 수료가 되므로 100% 수료 OK !
Point 4.
교육 실시 후 복잡하게 준비해야 했던 교육 증빙자료들 !
온라인 교육은 증빙자료가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됩니다.
수료증, 수료 결과보고서 등이 모두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필요 시 출력 및 저장 후 제출하면 문제 없이 OK !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죠.
직장인이라면 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당연히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이수하지 않는 경우엔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있으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부과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의거하여 실시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실 수 있는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인,지정된 기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 위탁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조회 바로가기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등 포함)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必연 1회,
1시간 이상아래 네 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인.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으로 온라인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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